문서 양식 (외국인 관련, 미성년자 친권동의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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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아산안전교육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1회 작성일 25-08-19 09:27본문
▶ 서식자료 목록 안내
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/변경 신청서
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정정/삭제 신청서
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
■ 비전문 취업 E-9-1 사업주 확인서
■ 미성년자 친권동의서
■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서류 및 내용
▶ 미성년자 관련 교육 가능 내용 및 여부
1. 만 13세 미만 - 불가
2. 만 13세 이상 ~ 만 15세 미만
- 신분증 필요 (학생증 얼굴과 생년월일 나온 것)
- 취직인허증 필요 *고용노동부 허가
3. 만 15세 이상 ~ 만 18세 미만
- 신분증 필요 (학생증 얼굴과 생년월일 나온 것)
- 친권자 동의서 (문서 양식 파일 참고)
4. 만 18세 이상
- 신분증 필요 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 법적효력 신분증)
▶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체류자격에 따른 확인사항 및 필요 요건 자료
(하단 내용 및 첨부 파일인 각종 양식 스캔본에 외국인 관련 정확한 내용 확인)
1. 건설업 취업가능
1) F-2 (거주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2) F-5 (영주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3) F-6 (결혼이민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4) H-2 (방문취업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(8시간 교육 / 유효기간 확인)
5) D-2 (유학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(건설업)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서 필요 (건설업 활동허가서만 가능, 유효기간 확인, 건설업이 아닐 경우 교육불가)
해당 자료 출입국 사무소 문의
6) G-1-6 (인도적체류허가자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(건설업)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서 필요 (건설업 활동허가서만 가능, 유효기간 확인, 건설업이 아닐 경우 교육불가)
해당 자료 출입국 사무소 문의
- 사업자등록증 필요 (업종 건설업 확인)
- 여권 필요
7) G-1-99 (기타사유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(건설업)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서 필요 (건설업 활동허가서만 가능, 유효기간 확인, 건설업이 아닐 경우 교육불가)
해당 자료 출입국 사무소 문의
- 사업자등록증 필요 (업종 건설업 확인)
- 여권 필요
2. 건설업 단순노무 행위 제한
1) F-4 (재외동포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3. 건설현장 제품설치 시 투입
1) E-9-1 (비전문취업) - 제조업 / 설치 기간 내 연장 가능
- (고용노동부)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필요
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용24 문의
- E91 사업주 확인서 필요 (문서 양식 파일 참고)
- 근로계약서 필요
- 제품 납품 및 설치 계약서 (이 서류만 생략가능)
- 여권 필요 (체류 날짜 및 해당 내용 확인)
- 사업자등록증 필요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날짜 확인)
2) E-9-2 (비전문취업) - 건설업 취업가능
- (고용노동부)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필요 (업종:건설업 확인)
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용24 문의
- 여권 필요 (체류 날짜 및 해당 내용 확인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날짜 확인)
※ 본 자료는 2026.02.25자 업데이트 자료 입니다.
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/변경 신청서
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정정/삭제 신청서
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
■ 비전문 취업 E-9-1 사업주 확인서
■ 미성년자 친권동의서
■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서류 및 내용
▶ 미성년자 관련 교육 가능 내용 및 여부
1. 만 13세 미만 - 불가
2. 만 13세 이상 ~ 만 15세 미만
- 신분증 필요 (학생증 얼굴과 생년월일 나온 것)
- 취직인허증 필요 *고용노동부 허가
3. 만 15세 이상 ~ 만 18세 미만
- 신분증 필요 (학생증 얼굴과 생년월일 나온 것)
- 친권자 동의서 (문서 양식 파일 참고)
4. 만 18세 이상
- 신분증 필요 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 법적효력 신분증)
▶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체류자격에 따른 확인사항 및 필요 요건 자료
(하단 내용 및 첨부 파일인 각종 양식 스캔본에 외국인 관련 정확한 내용 확인)
1. 건설업 취업가능
1) F-2 (거주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2) F-5 (영주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3) F-6 (결혼이민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4) H-2 (방문취업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(8시간 교육 / 유효기간 확인)
5) D-2 (유학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(건설업)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서 필요 (건설업 활동허가서만 가능, 유효기간 확인, 건설업이 아닐 경우 교육불가)
해당 자료 출입국 사무소 문의
6) G-1-6 (인도적체류허가자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(건설업)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서 필요 (건설업 활동허가서만 가능, 유효기간 확인, 건설업이 아닐 경우 교육불가)
해당 자료 출입국 사무소 문의
- 사업자등록증 필요 (업종 건설업 확인)
- 여권 필요
7) G-1-99 (기타사유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- (건설업)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서 필요 (건설업 활동허가서만 가능, 유효기간 확인, 건설업이 아닐 경우 교육불가)
해당 자료 출입국 사무소 문의
- 사업자등록증 필요 (업종 건설업 확인)
- 여권 필요
2. 건설업 단순노무 행위 제한
1) F-4 (재외동포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확인)
3. 건설현장 제품설치 시 투입
1) E-9-1 (비전문취업) - 제조업 / 설치 기간 내 연장 가능
- (고용노동부)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필요
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용24 문의
- E91 사업주 확인서 필요 (문서 양식 파일 참고)
- 근로계약서 필요
- 제품 납품 및 설치 계약서 (이 서류만 생략가능)
- 여권 필요 (체류 날짜 및 해당 내용 확인)
- 사업자등록증 필요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날짜 확인)
2) E-9-2 (비전문취업) - 건설업 취업가능
- (고용노동부)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필요 (업종:건설업 확인)
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용24 문의
- 여권 필요 (체류 날짜 및 해당 내용 확인)
- 외국인등록증 필요 (체류 날짜 확인)
※ 본 자료는 2026.02.25자 업데이트 자료 입니다.
첨부파일
- 각종 양식 스캔본.pdf (4.8M) 4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19 09:27:40
- 외국인 체류자격 별 확인자료.hwpx (63.5K) 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1 10:25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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