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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도 취약계층 무료교육 진행 안내 (26.01.02 부로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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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아산안전교육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7회 작성일 26-01-02 14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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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아산안전교육원 관리자 입니다.

 26년도 취약계층 무료교육 관련에 대해서 공단으로 부터 승인 받아 계약인원 600명 배정 받았습니다.

 계약 인원 600명 마감 시 종료 되오니 상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공지 드립니다.

 또한, 아래 내용에 해당 하시는 내국인에 한해서 자료 제출 시 가능합니다. (외국인은 불가)


 취약 계층 무료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 (공통적으로 신분증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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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■ 기초생활수급자 - 수급자 증명서 제출 (열람용 불가 / 최신날짜)

  ■ 장애인 - 장애인증,복지카드 제출

  ■ 만55세 이상 - 1971년 이전 또는 1971년 생일이 지난 분(신분증)

  ■ 만20세 이하 - 2005년 이후 또는 2005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(신분증)

  ■ 장기실업자  - 교육 이수 당일 기준으로 일용직, 일반직 3개월 이상 실업 상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+ 일용근로내역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전체 이력으로 팩스 요청 041_533-6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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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미성년자 관련 교육 가능 내용 및 여부
    1. 만 13세 미만 - 불가

    2. 만 13세 이상 ~ 만 15세 미만
        - 신분증 필요 (학생증 얼굴과 생년월일 나온 것)
        - 취직인허증 필요 *고용노동부 허가

    3. 만 15세 이상 ~ 만 18세 미만
        - 신분증 필요 (학생증 얼굴과 생년월일 나온 것)
        - 친권자 동의서 (문서 양식 파일 참고)

    4. 만 18세 이상
        - 신분증 필요  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 법적효력 신분증)

 
 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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